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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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덕, “노동부 파견업체 불법행위 눈 감기”

노동부, 파견 및 사용업체 위법행위 수천건 중 사법처리는 딱 한건

노동부가 파견법 위반한 파견업체와 사용업체를 적발했음에도 사법처리를 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가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 총 2397개를 대상으로 벌인 파견법 위반 일제점검에서 2007년에만 위반사항 1513건을 적발했으나 사법처리 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다. 2008년의 경우도 7월 현재, 51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해 106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지만 사법처리가 된 경우는 딱 한건이었다. 결국 위반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도 노동부가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등 처벌에 소홀해 사용자들의 불법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었던 것.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2007년에 44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나 이도 모두 사법처리 하지 않았으며, 2008년 7월 현재는 단 14개 업체 만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희덕 의원은 “노동부가 애초 불법파견 등에 대한 점검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이런 노동부의 행태에 홍희덕 의원은 “불법파견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에서 핵심적인 문제이다”라며 “그럼에도 노동부가 수천건의 위법 행위 중 단 한건만 사법처리 함으로서 오히려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파견 노동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로서 사용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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