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촛불진압 거부' 이길준 의경 자진출두

"사법처리 피하지 않고 전의경제도 폐지 위해 계속 싸우겠다"

"내 안의 인간성이 하얗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며 촛불시위 진압 관련 양심선언을 한 바 있는 이길준 의경이 오늘 정오께 소속 부대인 서울 중랑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자진 출두한 이길준 의경은 '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 혐의로 출두 즉시 체포됐다.

촛불집회 진압작전에 투입되면서 극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양심선언을 발표한 이길준 의경은 닷새 동안 천주교 신월동 성당에서 농성을 벌여 왔다. 농성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지지와 관심을 보내며 전의경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천주교 신월동 성당에서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이길준 의경과 지지자들 [출처: 다음카페 "이길준과 함께하는 저항" cafe.daum.net/resistjun]

이길준 의경은 소속 부대인 중랑경찰서가 이 의경을 고발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오늘 오전 11시 신월동 성당에서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을 갖고 "당당히 출두해 조사를 받고 정당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길준 의경을 지원하며 함께 농성을 벌인 '전의경제도폐지를위한연대'는 오늘 발표한 '농성을 정리하며'라는 입장서를 통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언제 구속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고, 죄인 끌려가듯 공권력의 손에 끌려나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고 자진출두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길준 이경이 현행법을 어겼을지언정 인간의 도리를 어겼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에 누구보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세상과 마주하며 어떠한 사법처리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며 "전의경제도가 하루빨리 폐지되지 않는다면 제 2, 제 3의 이길준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의경제도의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