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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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직업 (1부)
노가다 vs 노동자 제2화
대구퍼블릭액세스프로젝트 ‘십시일반’
건설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김진용 목수.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라 여기고 발을 들여놓은 건설현장 노가다 생활이 어느새 23년이다.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는 직업이라 스스로 떳떳하지 못했던 ‘노가다’라는 직업을 아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일을 회상한다.
2009년03월23일 1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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