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09 | 06월 | 안전보건연구동향] 응급실 기반 직업성 손상 감시체계 구축 방안 연구

응급실 기반
직업성 손상 감시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노보연 송윤희

산재보험 요양 승인자를 기준으로 직업성 손상규모를 파악하는 현재의 방안에서 조금 더 나아가 응급실을 기반으로 직업성 손상에 대한 감시체계의 구축을 시도하는 연구가 2008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시행되었다. 이는 중대 재해 이외의 중등도 손상이나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의 손상과 같은 직업성 손상의 사각지대를 규명하고, 손상 발생과 관련된 위험 요인과 예후를 파악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응급실 기반 직업성 감시체게 시범 적용은 총 5개 병원(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원주기독교병원, 제주대병원, 경상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산업의학과 전문의의 협진을 받아 진행되었다.
총 86일 동안 4건의 직업성 손상 협진 환례가 있었으며, 그 결과 평균 협진 성공률은 74건 중 64건이 성공하여 86.5%에 달하였다. 이 중 51명이 남성이었으며 손상 기전은 날카 로운 물질에 의한 손상 23건, 충돌 16건 추락 8건, 이물질에 의한 손상 7건, 교통사고 4건, 기계에 의한 손상 3건 등이었다. 손상 장소는 산업시설 32건 외에도 상업 시설 13건과 의료기관 건, 도로/고속도로 5건, 농업지역 4건으로 기존 산업안전보건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직업성 손상의 사례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감시체계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들면,
1) 직업 관련성 평가를 위한 산업의학과 진료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2) 직업 관련성 평가를 위한 접근 방법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
3) 환자 정보 접근성의 문제
4) 직업 관련성 평가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우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
등으로 파악되었다.


참고문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 연구동향 2009년 5월호 (vol. 21)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