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알림] 인권이야기 새 필진으로

• 그동안 [인권이야기] 필진으로 고생해주셨던 류미례 님, 민선 님, 박기호 님, 오이 님의 이야기가 끝나고 새로운 필진이 [인권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인권이야기]의 새로운 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 미 : 서부 비정규노동센터 활동가
조경애 :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디 온 : 페미니즘, 아나키즘, 농사, 이주민, 공동체에 관심이 많은 해방촌 빈집 장기투숙객
초코파이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어렵게 쓴 한 편의 인권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