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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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공청회, 언론사회단체 반발할듯

방통위, 방통위원 2인 패널 참가 언론노조 요구 안받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 패널에 전국언론노조가 요구한 방통위원 2인 이상의 참여가 명시되지 않아 언론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공청회 패널 명단에 학계 및 법조계 4명(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 강재원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균제 법무법인 렉스 변호사), 시민단체 및 연구기관 2명(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최세경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방송사업자 및 관련업계 6명(김종규 한국방송협회 방통융합특위 위원장, 조호현 한국 DMB 본부장,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이승구 한국PP협회 이사, 윤태섭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상무, 김석창 한국지역방송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공청회 사회는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발제는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이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언론노조가 요구한 방통위원 2인 이상 패널 참가를 수용하지 않았다. 언론노조는 지난 달 27일 “방송법 시행령 공청회의 발제와 토론에 방통위원 2인 이상이 패널로 참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공청회를 공청회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이미 확정된 내용을 알리는 요식적인 성격이 커 순조롭게 진행될 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방통위는 지난 4일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PP에 대한 대기업 진입제한 기준 완화(자산규모 3조원 미만→10조원 미만) 등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담은 대통령 업무보고를 이미 마친 상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는 오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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