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이모저모]

 평통사 사무처에서 꼬박 5년 반동안 자원활동 하시던 아가타 하운 선생님이 한국 생활을 마치고 출국하였습니다. 친구분과 아시아-유럽-아프리카-남아메리카를 내년 5월까지 여행 하신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의 그레이스 와이너 회원님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소식을 보내왔습니다. 포틀랜드 한인 신문에 실린 기사와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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