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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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현장파업으로 전환

“정부안 긍정적이나 실행수준 확인돼야”

전국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분과가 17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를 끝으로 1박2일의 중앙상경투쟁을 마무리하고 현장 파업으로 전환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파업 모습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는 이날 집회와 함께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권도엽 차관은 실무협의에서 제시됐던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실행을 다시 한 번 확인했고 관급공사현장의 경유 지급을 약속했다.

권도엽 차관은 전체 공사의 60%에 달하는 민간공사현장의 제도 실행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발주 공사에 이를 실행하는 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방침을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골제장 등에서 유가보조가 되는 화물차인 덤프트레일러와 경쟁을 유도해 덤핑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오희택 건설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이날 면담과 관련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실무교섭과 면담에서 약속된 내용이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현장파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현장실행을 강조해왔던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장파업으로 전환한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는 공사현장에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의 정부의 약속이 실행되는 수준을 확인하고 투쟁전술을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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