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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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열정 잊지 않을 것"

장례식까지 전교조 인터넷 누리집 메인메뉴 흑백 조의 표시

1997년 2월 '새정치국민회의' 총재 시절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 안옥수 기자

전교조(위원장 정진후)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당일인 18일 곧바로 낸 논평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서거하셨다는 소식에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서거를 애도하며 이희호 여사님과 유가족께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김 전 대통령에 대해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국민화합과 평화통일을 위해 행동하는 양심으로 한평생을 살았다”며 “6․15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이어 “특히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구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명박 정부 하에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가슴 아파 하셨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또 “대통령 재임시절 전교조의 합법화를 가능하게 한 교원노조법을 제정해 교사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했다”고 인연을 떠올렸다.

지난 1998년 2월 취임한 김 전 대통령은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을 제정해 이듬해인 1999년 7월 전교조를 합법화시켰다. 전교조 창립 10년이 되던 해였다.

전교조는 “김 전 대통령님이 남기신 민주화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잊지 않을 것”이며 “민주주의의 회복과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김 전 대통령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누리집(www.eduhope.net) 첫 화면 메인메뉴 색깔을 흑백으로 하고 전교조 로고 옆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에 애도를 표합니다’라는 문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19일 저녁에 예정됐던 시국선언 관련 촛불문화제도 19일 오전 10시 긴급 중집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김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조의의 표시로 취소했다. 교과부 앞에서 진행하던 항의피켓시위도 잠정 중단한다.

전교조 전남지부, 대전지부 등 16개 각 지부들도 김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애도의 뜻을 밝힌 가운데 단식농성중인 전교조 중앙집행위원은 촛불문화제가 예정되었던 오늘 저녁 6시에 서울광장 분향소를 찾아 조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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