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주민번호 한 개에 1원!

놀라운 일이네요. 아니, 어쩌면 놀랍지도 않은 일이지요. 이미 오래 전부터 개인정보가 쉽게 유출되어 사고팔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니까요.


군사독재 시절,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주민증록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일하게 한국에만 남아있지요. 주민등록에 관한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중국 해커에게 헐값(?)에 팔리고 있어요. 얼마나 흔한 정보면 한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한 개에 일 원' 일까요?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 개인정보를 장악해서 관리하려는 욕심에 전자주민증을 다시 시행하려고 움직이네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념이 일원 어치 밖에 안 되는 정부 때문에 국민들 개인정보가 일원짜리로 전락한 '글로벌' 시대의 현실을 어쩌려는 건지!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