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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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정권유지놀음의 희생양


연일 이어지는 시위 진압으로 전경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들은 이편의 촛불에서 나오고 있다지요.
차벽 저편에서 전경들을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민의 한 사람이기도 한 전경들이 저들에게는 노예일 따름이기 때문이지요.
정권유지 놀음에 희생되는 전의경제도, 폐지만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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