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14일 ‘민주주의 수호’ 지회장 결의대회

전교조, 시국선언 탄압 대응 지속 … 부당 징계 강행 시도교육감 고발도

전교조(위원장 정진후)는 오는 4일 민주주의 수호 지회장 결의대회를 여는 등 시국선언 탄압에 대한 대응을 지속키로 했다. 지난 달 19일 열린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 민주 회복 시국대회에 참가한 모습.

교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징계와 전교조 집행부 파면, 해임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교조는 오는 14일 부당징계 철회 전국 지회장 결의대회를 여는 등 전교조와 교사 탄압을 막는 대응을 지속키로 했다.

또 오는 2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하반기에도 징계 대응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문제점을 전국에 알리는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전교조(위원장 정진후)는 전국지회장연수가 진행된 지난 7일 열린 제363차 중앙집행위원회와 ‘민주주의 사수, 표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탄압 저지 투쟁본부’ 회의에서 오는 14일 오후 2시 교과부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민주주의 사수 및 표현의 자유보장’ 부당징계 철회 지회장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전교조 전국 지회장과 중앙집행위원들은 “현재 교육당국이 진행하는 시국선언참여 확인은 교사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유린 행위”로 규정하며 “교과부의 시국선언 중징계 방침은 법적 근거와 명분이 없는 전교조 무력화 전략이자, 국민들의 MB식 경쟁만능교육정책에 대한 불만을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오도하려는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 270여명의 지회장과 중징계 대상자 등 4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결의대회를 마친 뒤 교과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한다.

특히 전국 시도지부장을 비롯한 중앙집행위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서울 조계사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16개 시도교육감에게 징계철회를 촉구하는 지역 시민사회인사들의 청원 서명과 함께 부당 징계 강행 시도교육감 고발, 부당노동행위 제소, 가처분 신청 등 법률 대응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