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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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광우병예방법 등원조건 반대"

야3당 '재협상 관철 등원 거부' 공조 파기 시사

자유선진당이 17일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등원 조건으로 삼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등원 시기를 놓고 내부 갈등 중인 민주당에 이어 쇠고기 재협상과 가축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야당 공조는 급속히 와해되는 분위기다.

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제 국회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며 "가축법 개정안은 등원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회창 총재는 "통합민주당이 가축법 개정안을 등원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국회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국회 안에서 문제를 풀겠다는 자세가 등원 이유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법안은 법안대로 처리하겠다"며 야당의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류근찬 정책위원장도 "(등원 문제에 대해) 민주당에 더 이상 끌려갈 수만은 없다"고 맞장구를 쳤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쇠고기 문제는 단순히 원외투쟁으로 호전될 수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조건 없이 하루빨리 국회에 등원해서 민생을 살피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야당 등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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