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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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 울산지법의 체포영장 발부 규탄

"합법파업도 불법이 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한다"

16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오후 3시 3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지법의 윤해모 지부장 외 노조간부 5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규탄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윤해모 지부장 외 5명 노조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지난 2일과 10일 부분파업을 벌인 현대차지부에 대해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영장을 청구, 울산지법 곽병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대차지부 윤해모 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쟁의행위도 불법으로 매도하는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고 여론을 조장하는 노동부와 상식 이하의 법률해석으로 공정한 법의 실현을 저버린 검찰에 대해 전면적인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야 할 노사문제에 노동부와 검찰이 경솔한 판단으로 끼어들어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켰다"며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을 뿌리 뽑고 올해 투쟁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사측은 중앙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18일 6시간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한 현대차지부는 같은 날 열릴 예정인 6차 금속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향후 투쟁 수위와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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