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산 광우병 쇠고기가 몰려 온다

강기갑 “美쇠고기 수입 개방한 이명박이 자초한 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캐나다가 한국정부를 WTO에 제소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개방한 이명박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22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현안질의 자료를 통해 “중국은 미국산과 캐나다산 모두를 수입금지하고 있고, 일본은 20개월 이하, 홍콩과 대만도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캐나다에 대해 미국과 동등한 대우(연령제한 철폐, 뼈 포함)를 해주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2008년만 해도 4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강기갑 의원은 캐나다가 WTO에 제소한 이상 세계 최대의 광우병 발생국인 영국을 비롯해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미국과 동일한 수입조건을 요구할 공산도 크다고 내다봤다. 이미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 대해서도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결정했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전면 수입개방을 요구했었다.

특히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당위성의 근거로 “OIE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WTO에 제소당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결국 캐나다의 제소로 돌아왔다는 것.

강기갑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미국의 협상결과가 우리보다 나을 경우 재협상 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근거로 “1년이 지났음에도 주변국은 여전히 과거의 수입조건을 유지하고 있으니 정부는 미국과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캐나다의 제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한겨레>는 22일 한-EUFTA 초안을 입수해 “정부가 동식물 관련 조항에서 유럽산 쇠고기 수입장벽을 크게 낮추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