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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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공사 오늘부터 강행

대책위 “묻지마 경인운하 졸속 추진”

경제타당성 및 환경영향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25일부터 경인운하 공사를 강행했다.

수자원공사는 24일 경인운하 주 운수로 연결구간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착공 구간은 주 운수로 총 18km 가운데 굴포천 방수로와 한강을 잇는 연결수로 3.8km 구간의 일부다. 이번 연결수로 이외에 터미널(인천, 김포), 갑문(2곳), 횡단교량(7곳) 등의 본공사는 오는 6월 시작해 2011년 12월 마칠 예정이다.

  경인운하 전체 조감도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는 긴급 성명을 내고 “운하에 눈이 먼 정부는 문제점이 매일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편법적 행정절차와 졸속추진으로 묻지마 경인운하 착공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도 성명을 통해 “인천에서 서울을 잇는 짧은 구간에 배를 띄워 화물을 운송하겠다는 발상 자체부터 잘못됐다”며 “정부는 졸속행정으로 이뤄진 경인운하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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