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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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관련 교사 또 해임 처분

울산지부, 교육감 상대 감사청구

울산교육청이 일제고사 당일 체험학습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 결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울산 교육감과 교육관료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감사청구 및 검찰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달 30일 열린 징계위원회 결과 체험학습에 동행한 조 아무개 교사에 대한 해임과 박현옥 울산지부수석부지부장과 김 아무개 교사의 정직을 통보했다. 올해 치러진 일제고사 관련 첫 해임 교사가 나온 것.

게다가 해임 처분을 받은 조 교사의 경우 일제고사 해당 학년이 아닌 고교 교사인 것으로 알려져 징계를 위한 징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성명을 내고 “교사 3명에 대한 중징계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타시도와 대비해서도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며 “이번 징계는 노조에 대한 탄압을 넘어 국가 정책에 대한 어떤 이견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징계권자인 울산교육감과 울산 강남교육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부교육감 등 징계위원 역시 그러하다”면서 “흠결 있는 이들의 징계 결정은 설득력도 명분도 없다”면서 “체험학습 동행교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아야 한다면 교육감과 교육관료 역시 해임, 파면의 중징계를 받아야 논리적 형평성이 맞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지부는 14일 울산교육청 앞에서 보복 징계 규탄 울산교사대회를 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하는 것은 물론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과 교육 관료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감사청구 및 검찰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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