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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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용역 야간에 무장하고 노조와 밤새 공방

경찰은 없고 용역은 무장 노조 자극

27일 새벽2시20분 쌍용차 정문, 쌍용차 노동자 가족들의 울부짖음과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었다. 70미터 사이를 두고 정문을 이중으로 막은 용역과 쌍용차 구사대의 진입 통제에 맞서 가족들의 항의는 긴박히 움직이는 사측의 움직임에 커졌고 이내 울부짖음으로 변했다.

가족대책위는 “(사측은)나와서 얘기해라, 못 들어가게 하지 말고” “왜 막어”라고 항의하는가 하면 카메라를 들이대는 구사대에 “(사진)찍어 봐라” 고 맞섰다.

한편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자들의 출입도 철지히 통제된 쌍용차 공장 안은 밤이 깊어지자 용역이 헬멧을 쓰고 쇠파이프로 무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노동자들도 쇠파이프를 들기 시작했다.

  철거 현장에만 있는 줄 알았던 쇠파이프, 헬멧, 소화기, 그물망등으로 무장한 용역. 26일 밤 경찰이 물러나자 용역은 쇠파이프를 들었다.

새벽 2시께 각 입구를 지키던 쌍용차 사측 관리자들이 집단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쌍용차 노사간 충돌은 다시 시작됐다. 쌍용차 사측에서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쇠파이프와 소화기, 그물망을 들자 노사간 공방은 격렬해졌고 한때 화염병이 등장하기도 했다. 공방은 날이 밝아 온 새벽5시30분쯤 일단 마무리 되었다.

구사대와 용역의 진압작전은 정문과 도장공장으로 올라오는 언덕길(이하 도장공장 앞) 두 군데를 중심으로 벌어졌다. 광장을 사이에 둔 도장반과 본관 건물은 밤새 불이 켜져있었다.


경찰병력 투입이 아니라 ‘노사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에 진입했다는 경찰은 정작 쇠파이프와 헬멧을 쓰고 그물망을 든 용역이 무장한 시점엔 없었다. 고립된 노동자와 낮의 공장진입 작전에 성공한 사측만 남았을때 공방이 벌어질 것은 뻔했지만 경찰은 현장을 떠났다. 이런 경찰의 움직임은 용역과 구사대를 앞세운 경찰의 진압작전이란 주장에 힘이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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