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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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분회'를 아시나요

오는 10일, '임금·단체협약' 두고 서울대병원과 첫교섭

'민'주노조의 '들'녁에 새로운 미'래'를.

'민들레'. 대덕프라임이란 용역회사에 소속된 서울대병원 청소용역 노동자 150여 명이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에 가입하면서 만든 분회 이름이다.

'민들레' 분회는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에 가입해 지난달 27일 서울대병원 본관 2층 로비에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 그리고 '인권회복'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관행대로라면 '민들레 분회'의 이름은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 대덕프라임분회‘ 나 ’시설관리분회'정도일 터다. 보통 노조에서 조직이름은 은평시립병원분회, 식당분회, 간병분회 등 업체이름을 본 따 만들거나 하는 일을 두고 만들기 때문이다.

호성희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조직부장은 "의료연대는 조직의 이름에 업체명을 넣지 않는 게 원칙이다. 간접고용노동자는 늘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업체는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싸움의 대상도 업체가 아닌 원청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행은 관행일 뿐 노동조합 이름은 노동자 스스로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호성희 조직부장은 “관행과 편리함, 업체 이름으로 소속감을 갖고자 하는 경향 등을 내부에서도 깨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래도 분회의 이름을 ‘민들레’라고 지은 이유는 따로 있단다.

호성희 조직부장은 “노동자가 스스로 조직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 분회’ 노동자들은 하루 9시간, 최저임금에서 시간당 120원을 더 받는다. '민들레' 분회는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가지고 오는 10일 첫 교섭을 시작한다.

공공노조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들레 분회는 하는 일, 공간, 소속업체와 상관없이 스스로의 권리를 되찾고 생명력 강한 민들레꽃처럼 끈질기게 싸워 승리할 것"이라며 "민들레 분회가 희망의 홀씨가 되도록 많은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를 희망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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