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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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미네르바 무죄 유감"

"불안 조장한 미네르바... 검찰 항소심 대응해야"

구속된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20일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애초에 검찰이 과잉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높지만 뉴라이트전국연합은 선고 결과에 유감을 표시했다.

변철환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은 2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원이 재판과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했다.

변철환 대변인은 "촛불집회 당시 여학생 사망설을 허위유포한 것에 대해선 전기통신법상 유죄를 선고하고, 이번에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미네르바에겐 무죄를 선고한 점은 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촛불 사건은 위헌 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재판을 중단한다고 하면서 미네르바 사건에 재판을 계속한 점은 기준 없는 사법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미네르바 글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선 "한국 경기가 파탄 수준까지 갈 테니 기저귀를 사는 등 대비하라고 해놓고 정작 자신은 그런 대비를 하지 않았다", "자신의 경력을 거짓으로 부풀리면서 영향력을 극대화했고 정부 내부를 잘 알고 있다고 믿게 하면서 단정적인 표현으로 공공의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변 대변인은 검찰에 대해서도 "당연히 항소심을 하면서 기소했던 두 가지 글 이외를 문제 삼아야 하고, 외환손실과의 연관성만을 입증하려 하지 말고 좀더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미네르바의 변호인 박찬종 변호사는 "검찰이 기껏 찾아내 문제삼은 두 편의 글은 절대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며,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은 처벌 규정이 너무 광범위해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폐기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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