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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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문답

[여는 그림]

문 : 누구인가요?
답 : 지난 9월 26일에 서울역 광장에서 용산 참사 희생자이신 고 이상림 열사의 며느님이자 용산4지구 상공철대위  이충연 위원장님의 부인이신 정영신씨 입니다. 시아버지는 죽고, 신랑은 구속된 기구한 여인입니다.
문 : 왜 울고 계신 것입니까?
답 : 아마, 이명박이 검찰이 감춘 용산참사 수사기록 3천쪽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검찰이 감춘 3천쪽이   진실을 감추었기 때문이죠.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기 때문일 겁니다.
 글·사진  김석민

→ 관련글 : [9/26] 9·26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범국민추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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