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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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면회 후 후속대책 결정

총사퇴 관련 결론 못내...9일 중집 다시 개최

민주노총이 5일에 이어 6일 오전에도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총연맹 간부 성폭력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안건을 논의했지만 지도부가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책임질 것인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도 지도부 총사퇴 의견과 반대의견이 맞섰다.

민주노총은 지도부 책임 문제와 관련해 구속 수감 중인 이석행 위원장을 면회하고 위원장 입장을 듣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9일(월) 다시 중집을 열고 이 문제를 결정한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은 “중집에서 진상조사보고서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이후 재발방지 대책 등의 후속조치는 결정했지만 총사퇴 주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집 권고사항으로 조직에 대해서는 “사건 관련 대국민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권고했다. 가해자에 대해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 해당 노조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징계 절차를 밟아 조합원 제명 처리 △ 피해자와 조직에게 공개사과문을 제출 △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성평등 및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 피해자의 동의 없는 통신(전화, 메일 등), 접촉 시도를 일체 금지 등을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로 조직 내 성인지적 감수성을 키우고 사무총국, 상집 및 중집, 간부들에 대한 기본 교육과 중앙위원회, 대의원 대회의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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