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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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매노인요양시설 250곳 확충

'주거밀착형 치매센터' 2010년까지 자치구별 10개소 설치

서울시가 치매노인을 야간까지 보호할 수 있는 주거밀착형 치매노인요양시설을 확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집에서 10분 거리 이내,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데이케어(Day-Care) 센터'를 자치구별로 10개소 확충해 2010년까지 총 250곳 설치한다. 250곳 중 134개소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에 신규 설치하고, 116곳은 기존 주간보호시설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데이케어 센터' 9개소를 설치 중에 있고, 올해 74개, 2010년에 48개 등 총 134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이케어 센터'는 20인 이상 노인을 오후 10시까지 보호하고,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6인 이상의 직원이 관리 운영한다.

2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은 전체노인의 8.2%인 7만2천여 명이다. 서울시는 이중 시설 이용이 필요한 중증 치매노인은 20% 수준인 약 1만4천 명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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