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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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국민저항 일시 모면 위한 기만책”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문제는 30개월 이상에만 있는 것 아니다”

오늘(3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미국에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운천 장관은 “미국 측에서 답신이 올 때까지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유보하고 검역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검역주권과 국민건강권 회복을 위해 지난 한 달 촛불로 타오른 국민저항운동이 마침내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징표”라며 환영하면서도 “이번 발표는 국민건강권을 회복하고 확립하는 것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 요구가 한시적인 것인지, 영구적인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발표에 대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만약 영구적인 것이라면 국민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시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며 “영구적인 조치라는 것이 의도적으로 생각된 것은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중단이 한시적임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시기만을 잠시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오늘 발표는 폭발하는 국민저항을 일시 모면하기 위한 비열한 기만책”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지키려 한다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영구적 수입중단’을 명백한 정부 방침으로 확인하고 이를 미국 측에 요구해야만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문제는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며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붙어 들어오는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 문제 등을 포함해 많은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정부는 미봉책을 당장 포기하고 국민의 뜻을 전면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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