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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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악법 저지, 1일부터 2박3일 농성

네 개 연대단체 함께 공동행동

MB악법 저지를 위해 3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간 연대단체들이 공동행동을 벌인다.

MB악법저지비상국민행동,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미디어행동, 용산범대위 등 연대단체 주체들은 오늘(27일) 오후 모임을 갖고, MB악법 저지를 위해 오는 3월 1일 오후 2시 2박3일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공동행동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저녁 7시에는 ‘MB악법 저지와 용산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촛불 문화제’를 갖고 이후 2박3일간 농성과 크고작은 저항의 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이 언론관계법을 기습 상정한데 이어 2일 여러 MB악법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사안 의제별로 제각기 활동해온 연대단체들이 한 자리에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어서, 어느만큼 위력을 보여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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