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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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우짤고?

야간옥외집회제한조치의 헌법불합치 헌재 결정


헌법에서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야간옥외집회제한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한편 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을 재판하던 법관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나머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지요.

위헌심판 제청이 되면 헌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비슷한 사건의 재판을 미루는
일반적 관례를 무시한 채, 재판을 강행해 선고를 서두르라고
대놓고 재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아직까지 쇠가죽얼굴로 버티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과 다름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법관이 법을 무시하고, 경찰과 검찰은 정권의 입맛대로 제한하고 규제하던 관행이
부디 깨지길 기원합니다만
법이 살아 있기에 여전히 야간옥외집회를 불허하고 있다네요.
헌법불일치 판결이 나는 순간 그 법은 죽은 것이건만

스스로 법을 어겨가며 집회를 막으려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가 불쌍하기 짝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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