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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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학교 현장 두고 외국사례 운운하는 정부 답답"

<인터뷰> 장애인교육법 준수 투쟁나선
최석윤 (사)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회장

"교과부는 부모의 입장에서 고민해야하고, 부모만큼의 의지를 가져야한다."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앞에서 진행된 전국장애인교육주체 릴레이 기자회견 두 번째 날. '구호를 외치는 것은 불법 집회'라는 경찰의 경고방송에도 아랑곳 않고 목소리를 높이던 그의 한 마디가 가슴에 꽂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최석윤 (사)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회장은 "교과부가 예산 탓, 환경 탓만 하면서 아이들을 뒷전에 둔다면 더 이상 이들은 갈 곳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장애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5~6년은 넘게 들었죠. 그래서 뭘 개선할 거냐고 물으면 답을 못해요. 가까운 학교 현장 놔두고 우리 현실에 맞지도 않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정책을 도입합니다. 직접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대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욕먹기 싫어 정책을 만든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요. 이 같은 방식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장애인교육법제정 투쟁이 한창이던 2005년 처음 운동을 시작했다는 최석윤 회장은 지체 장애를 가진 13살 아이의 아버지이다. 지난해부터는 가족들과 협의 후 하던 사업을 접고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운동에 결합하고 있다.

 

"아이가 6학년이네요" 기자의 말에 한 박자 쉬고 "3학년입니다"라고 답한 그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다행히 엘리베이터, 화장실, 경사로 설치 등 요구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학교 비율이 전국 10%에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알아서 해주는 곳이 없지요. 장애인교육법에서 강제할 수 없는 내용은 장애인차별철폐법과 교차 적용하면 보완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 이 부분을 공부하고 다른 학부모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을 "삶의 방식을 체득하는 속도가 느린 아이"이라고 말하는 그는 "지적장애 아이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고민이 깊어진다"며 말끝을 흐렸다.

 

"얼마 전 구청에 장애인 거주자 통계 자료를 요구해 받아본 적이 있어요. 학령기까지는 인구수가 꽤 많았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수가 눈에 띄게 줄더니 50대에선 0명이 되더군요."

 

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최석윤 회장은 "시설에 입소했거나 돌봐주는 이가 없어 사망했을 수도 있다"면서 "이것이 현실"이라고 답했다.

 

"전생애주기별로 장애인 지원을 강제한 장애인교육법 등 관련 법안은 이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가 다시 거리로 나서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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