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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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영장도 없이 "전화 통화했으니 가택수색"?

경찰, '촛불수배자'와 통화한 보건의료단체 간부 가택수색 시도

촛불수배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경찰이 촛불수배자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보건의료단체 간부의 집을 방문해 가택 수사를 시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경찰은 6일 오후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의 서울 성북구 가택에 대한 수색을 시도했다. 당시 변혜진 국장은 집에 없었으며, 이날 경찰은 영장이나 신분증도 제시하지도 않았다.

경찰 "변혜진 국장, 김광일 팀장과 통화기록 있다"

가족들이 신분확인을 요청하자 해당 경찰은 "광역수사대 강력계 형사"라고만 말했고, 수사 이유에 대해서는 "수배 중인 김광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과 변혜진 국장 간 통화기록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변혜진 국장은 "장기간의 수배생활로 건강이 악화된 김광일 행진팀장과는 건강 상태를 상담하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영장도 없이 가택 수색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경찰이 시민단체 간부에 대해서도 이 정도인데, 아무런 사회적 지원도 없는 촛불시위 참가자들을 어떻게 대했을 지 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찰의 행태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법적 근거도 없는 경찰의 행위는 인권 침해이며 명백한 폭력행위"라고 경찰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더욱이 경찰의 이번 행위는 정부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목적까지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항의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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