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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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원회, 사건 '진실' 재구성

[살인진압] 22일 오후 2시 1차 조사결과 발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은 오늘(22일) 오후 2시 순천향병원 앞에서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2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의 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사건의 재구성 △경찰의 대응 전반에 대한 문제 지적 △사건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진상조사단의 활동 방향 발표 △대정부 요구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의 송상교 변호사는 “진상조사단은 20일부터 사건 현장을 방문하고 연행자, 사망자 유족, 부상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여 사건의 진실을 재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고 “오늘 1차 발표를 통해 정부와 검찰 등에게 사건의 진상과 관련한 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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