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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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비정규직 해고, 구조조정 본격화

희망퇴직 거부하자 강제 휴업자 만든 뒤 35명 해고

2008년 11월 5일부터 강제 휴업자 신세였던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35명이 3월 9일 우편으로 해고통지서를 받았다.

이번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해고는 총 40여 명의 강제 휴업자 중 현장으로 복귀하거나 회사를 그만 둔 노동자를 제외하고 6개 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강제 휴업자 35명 전원이 해고 통지를 받은 것으로 노조는 현재까지 3개 업체가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3개 업체는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쌍용자동차는 2008년 말, 정규직을 전환배치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여유 인원이 발생하자 비정규직에게 희망퇴직을 강행. 300여 명이 희망퇴직 위로금 500~600만 원을 손에 쥐고 10여 년 가까이 일 해왔던 직장을 떠났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40여 명은 복귀시점도 없는 휴업자가 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노조에 의하면 회사는 강제 휴업자를 선발할 당시 근거 없이 무작위로 선발했으며, 현재 해고 통지를 받은 강제 휴업자 중 대다수는 노조 간부이거나 조합원이라고 전했다.

쌍용자동차 비정규직노조 복기성 사무장은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노조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게 바로 쌍용자동차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노조는 그동안 강제 휴업자의 현장 복귀를 지속적으로 회사에 요구해왔다.(정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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