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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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으로 돌아가는 동지들: 사학비리 고발 교사 파면 취소

소청위, '절차상 하자' 이유 징계취소결정

자신이 근무 중인 사립학교의 비리를 세상에 알렸다는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던 서울 양천고 김형태 교사에게 '징계취소결정'이 내려졌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8일 이 같은 소청심사 결과를 내놓았다.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양천고 재단 측이 김형태 교사를 징계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위원장이었던 이 아무개 씨를 상대로 김 교사가 낸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징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김 교사에게 내려졌던 '파면'의 중징계는 효력을 잃게 됐다. 그러나 학교 측이 절차를 갖추어 재징계를 시도할 경우 다시 징계를 받아야 하는 처지다.
 
지난 징계 기간을 "백일 간의 뜻밖의 경험"이라고 밝힌 김형태 교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돼 고맙고 감사하다"며 "좀 더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챙겨주지 못한 게 미안했다. 교실로 돌아가면 더욱 좋은 선생님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도 9일 논평을 내고 "소청결과를 환영한다"면서도 "회계 비리와 독단적·비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지금이라도 사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학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개과천선 없이 재징계를 시도한다면 사립학교 개혁과 학교민주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의 강력한 반발과 투쟁을 감수해야할 것"이라며 재단 측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3월 9일 파면된 김 교사의 복직을 위해 약 3개월 여 동안 교사 · 학생 · 학부모들의 탄원서와 서명 등도 끊이지 않았다.
 
약 150여 명에 이르는 자필탄원서 말고도 종이 서명 2000명, 전자서명 1000명 등 전국에서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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