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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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여종업원을 보는 관료주의 시선

[이정호의 1단기사로 본 세상]

규제완화는 이런 데 하라고 있는 겁니다.

  1월 17일자 한국일보 7면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은 6개월마다 성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는 남자 종업원은 안 그래도 된다.
복지부가 관장해온 현행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규칙>에 따르면 다방의 여종업원들에게 성병검사를 의무화해놓고 있다. 이 다방이라는 영업 범위엔 스타벅스나 커피빈 같은 커피전문점도 들어간다.
복지부는 지난달 이 규칙의 개정을 준비하면서 ‘다방’ 대신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바꾸려 했다. 개정안도 여전히 스타벅스에서 서빙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한 채 성병검사 의무조항을 빼지 않았다.
대통령은 입만 열면 ‘규제완화’를 말한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관료주의에 절어 있는 공무원들은 이 전봇대인지, 저 전봇대인지도 모를 전봇대를 찾느라고 부산했다.
지금이라도 행정부처 장관들은 진정한 규제완화가 뭔지 곰곰히 되돌아 봤으면 한다.

오죽하면 이런 자정책까지 내놨을까.

방송 3사는 주중 밤 10시 드라마에 목숨을 건다. 특히 드라마 초기엔 시청자가 경쟁사로 채널을 틀지 못하도록 10분 정도 당겨 9시50분에 시작해 밤 10시를 넘겨 내보내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드라마 한 편이 80분을 넘길 때도 많았다.
1편에 80분 넘는 월화 드라마를 방영하려면 제작진은 1주일에 160분 짜리 영화를 만들어야 한다. 드라마에 영화 기법이 도입된 지도 오래다. 160분 짜리 영화 한 편 만들려면 찍는 데만 1년 이상 걸린다. 그런 일을 1주일에 해내야 하는 드라마 제작진은 늘 쓰러지기 일보직전까지 강행군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한 자정 노력으로 방송 3사가 밤 10시대 드라마를 정각에 시작하기로 했단다. 드라마 끝나는 시간도 72분으로 맞췄단다. 오죽 했으면 그랬을까.
서 로 저 혼자 살겠다고 드라마 시작을 당기고, 끝을 뒤로 미루는 무한경쟁을 자제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진작 했어야 했다.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시작과 끝을 맞추는 게 과연 옳은 건지 모르겠다. 드라마라는 창작물을 인위적으로 72분으로 딱 잘라 제작하는 게 맞는지. 또 몇 달 하다가 슬금슬금 시간을 늘려 다시 무한경쟁 속으로 추락하진 않을까 걱정도 된다.
  1월 13일자 동아일보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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