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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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미FTA 비준키로 합의

"어제 언론법 오늘 한미FTA, 민주당은 야당 포기"

여야가 4일 한미FTA비준안을 4월 국회에서 협의처리하기로 했다. 한미FTA비준안은 2월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야 간사인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과 문학진 민주당 의원, 박선영 선진과창조의모임 의원은 이날 협의에서 한미FTA비준안 처리방안을 합의하고 각당의 추인을 받기로 했다. 이에 한미FTA비준안은 4월 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은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이날 외통위 간사협의를 ‘골방 야합’으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은 “한미FTA를 둘러싼 한나라당의 조기 비준론과 민주당 일각의 전략적 선제협상론이 드디어 마각을 드러내며 손바닥을 마주쳤다”고 지적했다.

이지안 부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엊그제는 미디어 관련법을 100일 휴전해주고, 오늘은 한미FTA 비준 도장을 찍어준 민주당은 이제 야당이길 포기한 것이며, 한미FTA 외통위 날치기 상정에 반대해 1차 입법전쟁을 벌인 민주당의 쇼가 가소로울 뿐이다”고 비난했다.

진보신당은 한미FTA와 같은 중대한 일을 외통위 간사협의로 결정할 수 없다며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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