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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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美쇠고기 고시 관보게재 연기 요청

임태희 "관보 게재 연기해달라".. 행안부는 '전자관보'에 게재 예고

한나라당이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에 3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관보 게재를 연기해달라고 2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오후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에게 "관보 게재 연기를 요청했다"고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 같은 관보 게재 연기 요청 배경과 관련해 "금일 의원총회에서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를 연기하라는 요청이 많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내일의 관보' 통해 예고

관보 게재를 하루 앞둔 시점에 터져 나온 한나라당의 이 같은 분위기와 달리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예정대로 오는 3일 관보 게재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날 행안부는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사이트 '내일의 관보'란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재확인했다.

행안부는 관련 법규(관보편찬예규)에 따라, 3일 오전 9시까지 서울을 포함해 각 지역 행정기관에 관보를 비치할 계획이다. 현재 행안부는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포함된 관보 3천250부의 인쇄와 제본을 끝내고, 이날 오후부터 각 행정기관에 배송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새 수입위생조건이 관보에 게재되면, 지난 10월 이후 중단됐던 검역이 즉각 재개돼 빠르면 다음 주 초 시중에 미국산 쇠고기가 유통될 전망이다. 현재 부산과 용인 등 국내 냉동 창고에는 5천 3백여 톤의 미국산 쇠고기가 검역 중단으로 발이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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