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관광 예산은 ↑, 빈곤층 예산은 ↓

국회 복지위, 기초생활보장 등 빈곤층 예산 2천300억 삭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복지위)가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은 증액한 반면, 빈곤층 지원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복지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빈곤층 지원 예산 총 2천349억 원을 삭감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복지위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 1천94억 원을 삭감했다. 또 1천573억 원으로 편성된 긴급복지지원 예산 중 555억 원을 깎았다. 이외에 저소득층 생계비 융자 및 에너지보조금 예산도 700억 원 삭감했다.

복지위는 기초생활보장 예산 삭감과 관련해 "수급자 수가 과다 추계됐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본예산 편성 때 보다 7만4천 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복지위는 수급자가 4만6천 명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 및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예산을 각각 375억과 102억 증액했다. 특히 이날 복지위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예산을 3억7천900만 원 증액한 56억4천500만 원으로 의결했다.

이 같은 복지위의 결정에 대해 빈곤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빈곤층 지원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는 "기초생활보장 상담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하고, 긴급복지지원 상담도 5.8배나 증가했다"며 "현실을 외면한 복지위의 예산삭감은 가난한 이들을 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