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기간 축소’ 논란

한나라, 6일부터 100일후…민주당, 위원회 첫 회의가 시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나경원 한나라당, 전병헌 민주당, 이용경 선진과창조모임 간사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디어법 관련 사회적논의기구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여의도통신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가운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졸속 운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오전 국회 문방위 회의에서는 국민위원회의 종료 시한을 놓고 여야간 논쟁이 일면서 ‘기간 축소’ 논란이 불거졌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20명의 미디어 국민발전위원 추천을 오는 12일까지 확정짓기로 하고, 국민위원회 첫 회의를 13일부터 열기로 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문방위에서 국민위원회 구성이 통과된 2월 6일부터 100일 뒤인 6월 15일에 종료하자고 주장했다. 그렇게 되면 실제 논의시간은 100일에서 93일로 줄어들게 된다.

반면 민주당에선 ‘아직 위원회 명단도 완료가 안되었으니 논의시점을 최초 회의가 시작되는 13일로 규정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병헌 간사는 “한나라당과 문방위원장이 100일이란 시간을 명분으로 호시탐탐 날치기 기습처리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게 아닌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국민위원회 명단 완료 후) 합리적으로 회의가 시작되는 13일을 활동 첫 날로 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흥길 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이 의결된 오늘(6일)부터 시작해 100일 뒤인 6월 15일에 종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13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안현우 기자 )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