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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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본회의장 개폐장치 대폭 강화

‘2차 입법전쟁’ 막으려...“국회사무처가 행동대 역할 자임”

용산 살인진압 사건이 터지면서 2월 임시국회가 또 한 번의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미디어 관련 법안과 비정규법 개정안 등 각종 쟁점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 ‘2차 입법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여기에 용산 살인진압 사건이 터지면서 원세훈 국정원장 내정자,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라 파행이 예고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사무처가 23일,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에 전기자석식 개폐장치를 부착하는 등 잠금장치를 대폭 강화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2월 임시국회 전에 개폐장치 교체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장의 경우 3층의 정문, 후문 뿐 아니라 2층의 속기사 출입문, 4층 방청인 출입문 등 모든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강화되고, 상임위원회 회의장에도 전지자석식 개폐장치를 설치하고 도어록의 경우도 보안기능이 강력한 제품으로 바뀐다. 또한 16개 상임위 회의장에도 단계적으로 교체작업이 시행된다.

국회사무처가 설치하겠다는 전기자석 개폐장치는 전기적인 잠금장치와 기계적인 잠금장치가 동시에 작동하는 장치로, 내외부에서 리모컨으로 작동을 조절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회의장 출입문 잠금장치가 강화되면 그동안 국회 파행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여겨지던 본회의장의 의장단상 점거나 상임위 회의장 농성 등은 이제 과거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MB악법 강행처리를 신속하고도 수행하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은 정권과 집권다수당의 독재적 악법날치기에 대한 잠금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사무처는 국민 바람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국회사무처가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행동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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