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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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많은 광장 운영에 시민참여 가능할까

서울시, '광장운영 시민위원회 설치' 조례 제정

서울시가 서울·청계광장과 조성 중인 광화문광장 운영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광장운영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실질적인 시민의 광장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위원회는 광장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연간계획을 승인하고, 세부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시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시장이 직접 임명 또는 위촉한다. 또 위원회는 시민, 판검사 및 변호사, 시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서울시 총무과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으나, 위원은 서울시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해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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