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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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 금지' 입법 추진

일제고사에 대한 전교조 등 진보적인 교육, 사회단체의 반발이 이는 가운데 일제고사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진보신당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실시 범위를 일부 학교와 일부 학생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입법청원운동 형태로 빠르면 다음 달 초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진보신당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평가 항목인 제9조1항을 '일부 학교에 재학 중인 일부 학생'이거나 '학교의 3/100범위 내에서 일부 학생'으로 고쳐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업성취도 평가 목적도 '교육과정 평가 및 교수학습방식 개선'으로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현재 법 제9조1항은 '교과부장관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진보신당은 "올해부터 전집 평가 방식으로 바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이 시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전국의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며 시험경쟁 위주의 학교풍토를 조성하는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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