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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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소용역업체에 5억원 과다지급

공공노조, "이번 사건은 민간위탁의 폐해"

지난 5일 감사원 조사결과 수원시가 2008년 초 수원지역 내 9개 청소용역업체들에게 6개월간 5억여 원의 대행료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이 시의 담당국장과 업체 관계자를 만나는 자리에서 돈뭉치가 나와 청소용역업체들의 뇌물 상납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다.

수원시는 2007년 7월부터 3개구의 청소업무를 도급화했다. 도급계약기간중 대행료산정을 위한 용역없이 2008년 2월 경 임의로 대행료를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직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여부를 검토중이다.

이는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공공노조는 성명을 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수원시가 위탁한 청소용역업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또한 수원시와 청소업체업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청소민간대행 행정을 투명하게 집행해 줄 것도 요구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이에 대해 부인과 책임회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청소용역업체 9곳 중 (주)삼보와 (주)동남 등은 수원시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지급하라고 제시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갈취하는 등 청소용역노동자에게 반인권적이고 노동탄압이 심한 사업장으로도 유명하다.

공공노조는 성명에서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업주의 극심한 감시와 통제 속에 고역과 같은 노동에 시달리는 반면 청소용역업자들은 과다지급된 대행료를 받으며 일부관료에게 뇌물을 상납하며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원시는 비리유착과 부당노동행위에 연관된 청소업체와 계약해지하고 관련공무원을 처벌해야 한다.그리고 이런 비리유착은 민간위탁으로 인해 생기는 폐해인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공청소업무를 직영화, 준공영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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