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광화문 사거리를 점거한(?) 조선일보


22일 오전 8시 40분, 밤새 국민 토성을 쌓고 경찰과 공방을 벌였던 광화문 사거리. 끝까지 해산하지 않고 남아 있던 촛불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경찰이 배치되었다. 새벽에 내린 빗물이 고여 있는 아스팔트 위로 조선일보 건물이 비쳤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요리와 살림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 '82쿡닷컴'(http://www.82cook.com)회원들이 조선일보 앞에서 조선일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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