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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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2심도 의원직 유지 판결

부산고법 항소 기각...“재판부 존중하고 환영”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가 2심 재판 결과에서도 의원직 유지 판결을 받았다.

지난 해 12월 31일 창원지법에서 있었던 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강기갑 대표에게 벌금 80만 원, 선거사무장에게는 벌금 250만 원 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의 항소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은 1일 “근거없음”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강기갑 대표는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무죄를 인정하지 않아 아쉽지만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히고, “촛불정치인 강기갑 대표를 물신 양면으로 지지해 준 사천 시민과 촛불네티즌, 시민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최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하는 바가 큰 가운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판결이 나온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노회찬 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강기갑 대표를 만나서 진보진영 울산북구 후보단일화 등 현안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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