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제·파견법 개정안 30일 국무회의 의결

비정규직 사용 기간 2년-> 4년 연장

정부는 30일 오후 5시 국무회의에 기간제 노동자의 총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총 파견기간을 4년으로 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노동부는 지난 13일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내세워 비정규직(기간제·파견)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 발의를 관보에 게재해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뿐만 아니라 야당들 까지 나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4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