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조선>, 기사화 거부 전교조 내부 글도 멋대로 보도

지난 7일자 오히려 실명과 직책까지 거명, 11일자도 내부 글 임의 보도

<조선일보>가 지난 7일자에 실은 기사 인터넷판 갈무리화면. 전교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쓴이의 실명과 직책 등이 그대로 가져왔다. 여기서는 실명과 직책을 지우고 올린다.

보수신문의 대표격인 <조선일보>가 전교조 누리집 내부게시판인 ‘조합원마당’에 있는 취재와 기사화를 거부한 글까지 실명으로 임의적으로 보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7일자 1면에 실은 ‘민노총 성폭행 미수 전교조도 내분’ 제목의 기사에서 전교조 누리집 ‘조합원마당’ 게시판에 올라온 한 조합원의 글을 인용했다. 조합원의 이름과 소속 지역, 직책까지도 그대로 공개했다.

그러나 이 글은 <조선일보>의 취재와 기사화를 분명히 거부한 글이었다. 6일날 글을 쓴 조합원은 글 마지막에 이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 조중동 찌라시 기자들에게는 취재를 거부합니다.
매번 실명으로 올린 글이 조중동에게 그대로 실리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허락없이 무단으로 기사를 실을 경우 이후 사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글을 조중동과 기타 언론으로 옮기는 경우도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모두 힘을 합쳐 제대로 싸우고 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이를 무시하고 다음 날 버젓이 기사로 1면에다 실었다.

이 조합원은 “너무 황당했다. 분명히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럴 수가 있나”라며 “개인의 생각과 사상을 몰래 캐가 피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핵심인 글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고 분노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1일자에도 또 다른 조합원이 ‘조합원 마당’ 게시판에 올린 글을 또 그대로 인용했다.

이를 접한 전교조 교사들은 <조선일보>가 어떻게 내부게시판에 들어왔는지를 궁금해 하며 “조직 내 소통을 위한 게시물을 무단으로 입맛에 맞게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해당 기자 “어떻게 글 봤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 해당 기사를 쓴 <조선일보> 사회정책부 소속 오 아무개 기자는 이날 저녁 전화 통화에서 “사건이 터지고서 조합원 교사 몇 분에게 어떻게 된 거냐는 질문을 받았고 이런 의견이 있다고 도움을 받아서 썼다”면서도 “어떻게 그 글을 보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취재 거부에 대해서는 고민 많이 했지만 비판하는 글이 있는 것도 팩트라 생각하고 궁금해 할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기사화 했다”고 오 기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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