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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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피해자에게 문자로 “함께 있을 때 어땠나요”

“진상조사 언론접촉자 색출보다 2차 가해 규명에 집중해야”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피해자 대리인 측은 일부언론이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했고 휴대폰에 “함께 있을 때 어땠나요”라는 반인권적 문자를 남기기도 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등 2차가해 대한 입장은 민주노총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정리하기로 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11일 종로경찰서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5일 기자회견 후 일부 언론에서 피해자와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접촉시도가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동아일보 기자는 피해자 휴대폰에 “함께 있을 때 어땠나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근무처와 심야에 자택까지 쫓아갔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동아일보 기자는 피해자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심야에 자택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는 등 반인권적 행태를 벌였다”고 했다. 문화일보 기자도 피해자 근무처에 찾아가고 조선일보기자는 휴대폰에 음성을 남겼다.

피해자 대리인측은 일부언론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경찰, 국가정보원, 법원으로부터 확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언론과 국가기관에 의한 2차 가해가 진행돼 대한민국 전체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대리인측은 동아일보 등에 대한 법률대응과 함께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은 수사의뢰를 할 방침이다.

2차 가해 입장은 민주노총 진상조사를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 오창익 사무국장은 “피해자 소속연맹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반대한 것은 2차 가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진상조사에서 소속 연맹을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민주노총 진상조사가 사건을 누설한 사람에 집중할 전망이 있는데 사건전체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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