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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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허가 중학교장 정직 3개월

전북도교육청 "중요한 국가시책 따르지 못한 책임 엄중"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 사진은 지난 달 30일 부당징계철회 촛불집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김 교장은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선택권 준 것 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갖고 있던 교육적 권리를 확인해 준 것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해 10월 전국적으로 치러진 일제고사를 보는 대신 현장체험학습을 허용한 장수중학교장에 대해 학부모들과 시민단체의 징계철회 촉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은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결정을 내렸다. 최규호 도교육감은 김인봉 교장이 지난해 10월 14,15일 실시한 일제고사 때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체험학습을 승인했다며 징계위에 넘겨 ‘중징계’ 결정을 요구한 바 있다.

징계위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복종과 성실의무 위반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조항을 어겼다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중요한 국가시책에 충실히 따르지 못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김교장이 시험을 고의로 거부하지 않은 점, 교장에게 체험학습을 허가한 권한이 있는 점, 도교육청이 사전에 충분히 지도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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