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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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쇠파이프 안 막을 바보 정권이 어딨나"

"법치주의 짓밟는 시위,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 안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지난 주말 촛불집회에 대해 "폭력 시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회창 총재는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쇠고기 문제를 처음부터 제대로 풀려고 성의를 다 하지 않은 정부가 잘못"이라면서도 "경찰관을 짓밟고 언론사 유리창을 깨는 식의 시위는 분명히 비폭력 평화시위가 아니"라고 말했다.

또 "법치주의를 짓밟는 시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폭력을 사용하면 정부가 강력 대응하게 만드는 명분을 주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타도를 주장하면서 쇠파이프를 들고 다니는데, 그걸 막지 않는 바보 정권이 어디 있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회창 총재는 최근 통합민주당 의원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두고는 "폭력시위를 주도하려고 간 게 아니라 평화시위를 만들려는 '선의'로 간 것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이 있어야 할 자리는 국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법과 질서가 무너진 아비규환의 참상을 보며 과연 이 땅에 법치주의가 존재하는지 회의가 든다"며 "아무리 뜻이 옳다 해도 불법과 폭력은 정당화될 수도, 진정성을 담보할 수도 없듯 이제는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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