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전용 현금인출기?

$캠페인$ 숨겨진 돈을 찾아라 6탄


    

SOFA 5조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부담한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국이 모두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대개 2~3년짜리 효력을 갖는 협정을 체결해 오고 있는데 지난 24일, 8번째 협정의 3차 협상까지 진행됐다. 미국은 현재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금)을 현 42%에서 50%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제시하는 증액안의 기준은 부동산 지원이나 카투사 지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미국이 제멋대로 제시한 것이다. 게다가 한국이 부담한 2008년 방위비분담금은 7,415억원. 미군기지 이전비용, 이라크/레바논 파병비용, 무건리 훈련장확장비용, 워게임 모의센터 등 한국이 미군에게 방위비분담금 이외에도 2008년에 추가지원한 금액은 5,325억원에 달한다.

최근 떠들썩했던 2008년도 추경예산안 중 최종 증액하기로 한 민생복지예산이 총 3,034억원이다.

 

대학등록금 2,500억원 + 동절기 노인시설(경로당) 난방 유류비 지원 508억원

+ 노인 틀니 지원 26억원 = 3,034억원

 


 

2008년 방위비분담금 7,415억원은 이 돈의 약 2.5배. 다시 말하면 민생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두 배로 늘거나 복지수혜자들이 두 배 이상의 더 큰 액수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