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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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생님은 학부모 의견을 존중했다"

인터뷰/ 담임 교사 불법 징계 철회 기자회견에 나선 이윤아 씨

"학부모들은 생각도 없나요?"

 

일제고사 응시 여부를 묻는 가정통신문을 본 뒤 아이를 체험학습에 보냈느냐는 질문에 이윤아 씨는 미간을 살짝 찡그리며 기자에게 되물었다.

 



그는 일제고사가 치러진 10월 14일 6학년 자녀를 체험학습에 보냈다. 그리고 체험학습을 소개해준 아이의 담임교사는 지난 9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통보받았다.

 

11일 열린 불법징계 철회 기자회견에서 만난 그는 "선생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 밖에 없어서 나오게 됐다"고 했다.

 

"(전국의 아이들이 배운 것과 별개로 똑같은 문제를 푸는) 시험은 앞으로 계속된다니 걱정되더군요. 이런 시험은 싫다는 학부모도 있겠지 생각하던 중에 선생님이 체험학습을 소개해주셨습니다."

 

이윤아 씨는 시험을 원하지 않는 학생도 있었을 텐데 학교에서는 대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학교 관리자들은 되려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시험 볼 것을 종용했다.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기본적인 것도 모르냐고. 시험은 봐야하는 거다, 아이에게 교통질서도 안 지키게 할 거냐, 그런 식의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시더군요."

 

결국 체험학습을 마치고 등교한 날 아이는 아이의 표현을 빌리면 '설문을 빙자한 반성문'을 하루 종일 썼다고 했다.

 

"선생님이 진심으로 잘해주시니 아이들이 따르는 것이고 나 역시 선생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계속 담임 전교조다, 그래서 시험을 거부한다고 이야기해 부담스러웠어요."

 

그는 "아이는 전교조가 뭔지도 모른다"고 했다. "선생님이 잘못해 학교에서 잘렸는데 잘못한 주요 내용이 자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선택은 제가 했는데 선생님이 징계를 받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던 그는 인터뷰 다음 날 학부모 대책회의가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회의 다음 날 그와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이 씨는 개인 사유로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대책회의에서 전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징계 철회 서명과 학교 앞 1인 시위가 결정됐다고 했다. 담임 교사가 지난 11월 체험학습에 참가한 아이들이 '무단결석' 처리된 것 등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이 와전되어 '교사가 학교를 고발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던 몇몇 학부모도 이제 오해를 풀고 함께 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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