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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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틀어쥐면, 국민여론 잠잠해질 줄 아나"

진보네트워크센터, 방통위 '정보보호 종합대책' 조목조목 비판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어제(22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대해 "정보보호라는 명분으로 은근슬쩍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의도"라며 "정부는 인터넷 통제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3일 성명을 통해 △포털.P2P 사업자에 대한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화 △명예훼손 관련 임시 조치 미준수시 처벌규정 신설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정부, 비판의견 인터넷서 모두 사라지기 바라나"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우선 현재 37개인 실명제 대상 사이트를 210개로 대폭 늘리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조치와 관련해 "실명을 확인한 사람만이 인터넷에 글을 쓸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그 이면에 수사 편의를 확대하겠다는 꿍꿍이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인터넷 실명제로 확보된 실명 정보를 정권과 경찰이 원할때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며 "평소 이용자의 실명 개인정보를 수집해 두었다가 그 정보를 수사기관이 마구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이 '정보 보호'라는 명분으로 추진된다는 점이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개탄했다.

또 인터넷 사업자가 기업 등에 요청에 따라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는 '임시조치'를 미준수할 시 처벌토록 한 것에 대해 "처벌조항을 두어 사업자에게 임시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으로 보아도 무리할 뿐 아니라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게시물이 삭제되는 지금의 사태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 정부가 바라는 바는 비판적 의견이 인터넷에서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명확한 법률적 기준 하에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정신"이라며 "불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법원이며, 공정한 재판 절차에 의해 불법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모든 게시물이 무죄"라고 '임시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포털이나 P2P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불법정보에 대한 민형사상 연대책임을 사업자에게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자들은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게시물을 자의적이고 폭넓게 삭제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전검열과 다름 없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터넷을 틀어쥐면 국민 여론이 잠잠해질 것이라는 것은 오산"이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정부에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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